임차료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빌리고 지급하는 대가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임차료를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으로 기록되므로 별도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금융기관을 통해 임차료를 지급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월급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갈 경우 월급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카카오대리 소득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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