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리는 위탁매매 계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국군복지단과의 거래가 일반 매매가 아닌 위탁 매매로 판단될 경우,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받은 금액 중 복지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공급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의 실질을 따져 일반 매매로 인정될 경우, 복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군복지단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