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자로서 면세 수입만 있는 경우, 해당 면세 수입 금액을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면세 매입이 없다면 해당란은 비워두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면제되지만, 거래 사실을 국세청에 알리기 위해 매년 1회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이며, 직전 연도의 매출 및 매입 거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자인데, 왜 환급금이 있다고 했는지 수수료를 선결재 하도록 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도소매업 수입 3억 5천만원과 부동산 임대업 수입 850만원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때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소득과 도소매 사업소득을 함께 운영할 때 공통 경비는 어떻게 안분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