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에게 지급한 특허 출원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선급금 또는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취득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미래에 특허권이라는 자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선급금'으로 처리했다가, 특허권이 확정되면 '특허권' 계정으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특허권 취득이 불확실하거나, 단순히 특허 출원 자체를 위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과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즉 특허권으로 인식될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허권' 계정으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특허권 취득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