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를 미리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월 급여 계산 시 사용한 연차 일수를 제외하고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월 급여는 실제 근로한 일수에 대해서만 지급되어야 하므로, 미리 사용한 연차 일수는 근로한 일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예시: 만약 10일 퇴사 예정이고, 5일의 연차를 미리 사용했다면, 해당 월의 급여는 실제 근로한 일수(예: 10일 - 5일 = 5일)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