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를 미리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월 급여 계산 시 사용한 연차 일수를 제외하고 일할 계산할 수 있나요?

    2025. 10. 20.

    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를 미리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월 급여 계산 시 사용한 연차 일수를 제외하고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월 급여는 실제 근로한 일수에 대해서만 지급되어야 하므로, 미리 사용한 연차 일수는 근로한 일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1. 일할 계산의 원칙: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월에는 실제 근로한 일수만큼만 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은 해당 일수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월 급여 계산 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는 실제 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및 수당 지급 등이 이루어집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에도 퇴직월 급여 계산 시에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시: 만약 10일 퇴사 예정이고, 5일의 연차를 미리 사용했다면, 해당 월의 급여는 실제 근로한 일수(예: 10일 - 5일 = 5일)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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