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인 사업자가 노트북 혹은 아이패드 구매 시 세제 혜택이 가능한가요?

    2025. 10. 20.

    네, 부동산 개인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를 구매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구입 연도에 즉시 비용(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사업용으로 아이패드(펜슬, 키보드 포함)와 같은 태블릿 PC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구매에 포함된 매입세액(10%)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 대신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현금 영수증 또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2. 비용(손금) 처리:

      •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구입한 연도에 즉시 비용(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 금액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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