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을 운영하시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시는 경우,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인력공급업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과세사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제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근거하며, 겸영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시 이러한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