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금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0.
경영성과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성과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질을 가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경영성과금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상여금의 성격: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이나 관례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관되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에서도 유사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 성과급의 포함 여부: 성과급은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수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급 지급에 대한 사전 약정이 있고, 그 지급 기준 및 의무가 확정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판례의 입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특정 명목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전 직원에게 확정된 비율로 계속 지급하여 왔다면 해당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영 실태를 감안하여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경영성과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되었는지, 지급에 대한 사전 약정이나 회사의 규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정기적이고 일관되게 지급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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