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5. 10. 20.
급여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20%로 결정됩니다.
급여 지급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기타소득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매 건당 기타소득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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