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고 13일부터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 신고 예정인데, 1일부터 11일까지 일용근로자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0.

    네,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고 13일부터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부터 1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이후 13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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