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 시 유류비는 실제 주행 거리와 차량의 연비, 그리고 당시의 유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비 = (주행거리 km ÷ 연비 km/L) × 리터당 가격 원
이와 같이 실비 변상의 원칙에 따라 출장명령서, 출장보고서, 주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리터당 5,000원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간오지 등 증빙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관에서 인정하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