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으로 택시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 지하철 등이며, 택시, KTX, SRT와 같은 고속 교통수단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택시 이용 요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나요?
플랫폼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년 2월에 ISA 계좌를 신규 가입하여 운용 중인데, 2025년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 기준을 초과하여 2026년 5월 1일에 종합소득세 61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경우 ISA 계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