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 기준을 초과하여 2026년 5월 1일에 종합소득세 61만원이 부과되었더라도, 2026년 2월에 신규 가입하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해지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또한,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ISA 계좌의 만기 연장이나 신규 가입 시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는 이유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