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님께서 회사에서 가입하신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종합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는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동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변경일을 언제로 기재해야 하나요?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 절차 알려줘
오피스텔 임대 시 주거용과 상업용 사용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