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31일까지 공동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변경일을 언제로 기재해야 하나요?
2025. 10. 20.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변경일을 2023년 1월 1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는 시점은 공동사업이 종료되고 단독사업이 개시되는 날이므로, 2023년 1월 1일부터 단독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 해당 날짜를 변경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 기간까지의 소득에 대한 정산 및 장부 정리가 필요하며,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기간의 장부를 각각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므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가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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