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2025. 10. 20.
컴퓨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정보기기 및 통신장비'로 분류되어 5년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상각 없이 취득한 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컴퓨터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된다면 '정보기기 및 통신장비'로 분류되어 내용연수 5년을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연수란 자산이 경제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취득가액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1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 자산은 감가상각 절차 없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00만원 초과인 경우: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 5년에 따라 매년 일정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짜리 컴퓨터를 구입했다면 매년 100만원씩 5년간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률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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