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 5년이 적용되는 자산에는 일반적으로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건물 구조에 따라 내용연수가 달라지며, 차량운반구, 공구, 비품 등은 5년을 기준으로 하되 4년에서 6년 사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텔레비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유선방송수신용 컨버터의 경우에도 내용연수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기업에서 임가공 계약된 자기업에 설비를 무상 대여했을 때, 해당 설비의 감가상각비를 제조경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회사 사정으로 단축 근무와 급여 삭감을 제안받았는데, 이것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산 관련 보조금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