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인데 주소지가 다르면 자녀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5. 10. 20.

    네, 가족회사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자녀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결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자녀가 사업주와 별도로 거주하며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1. 근로자성 인정: 민법상 친족이라 할지라도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입증 자료: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일지, 업무 보고 내역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사업주와의 관계: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직장 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사업주와 별도로 거주하며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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