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에서 9월 소득세 납부 후에도 8월까지만 기납부세액으로 인식되어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이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2025. 10. 20.
위하고 프로그램에서 9월 소득세 납부 후에도 8월까지만 기납부세액으로 인식되어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는, 중도퇴사자의 소득세 정산 내역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자(A02)' 항목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도퇴사자 소득세 간편 반영 기능 활용: 위하고 프로그램 내 '급여자료입력' 메뉴에서 '기능모음'을 선택하신 후 '중도퇴사자 소득세 간편반영' 기능을 사용하여 소득세 정산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 소득세 정산분 급여대장 반영: 위에서 반영된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분을 해당 직원의 퇴사월 급여대장에 반영합니다. 이때, 퇴사월의 소득세는 이미 정산되었으므로 별도로 공제하지 않고 정산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 및 수정: '연말정산관리' 메뉴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중도퇴사자 정산 결과가 올바르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을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고, 회사는 이를 원천세 납부 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는 'A02 중도퇴사' 항목에, 지방세는 '(15)가감세액' 항목에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 퇴사자 급여 지급 시점 고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자 입력 및 급여 지급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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