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교육비 지원은 업무와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복리후생비 또는 교육훈련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에 대한 지원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또는 교육훈련비로 처리 가능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경우:
따라서 직원 교육비 지원 시에는 해당 교육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회사의 내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