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교육비 지원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0. 20.

    직원 교육비 지원은 업무와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복리후생비 또는 교육훈련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에 대한 지원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또는 교육훈련비로 처리 가능한 경우:

    1. 업무 관련성 입증: 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이나 회사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에 대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2. 회사 규칙에 따른 지급: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3. 적격 증빙 구비: 교육비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경우:

    1. 업무 관련성 부족: 개인적인 자기 계발이나 취미 활동을 위한 교육비 지원의 경우입니다.
    2. 지급 기준 미비: 회사의 명확한 지급 기준 없이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3. 장기 교육 후 미근무 조건: 6개월 이상 교육 후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를 반납하는 조건이 없는 경우, 교육비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교육비 지원 시에는 해당 교육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회사의 내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원 교육비 지원 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직원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 교육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회사가 출산전후휴가를 더 사용하라고 직원에게 권고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급여세율이 낮은 연봉액은 얼마인가?

    육아휴직 중 급여가 일시적으로 15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