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일수에 명절 연휴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0.

    네, 명절 연휴는 근속일수에 포함됩니다.

    근속일수는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총 기간을 의미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직 기간이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근로 의무가 없는 날(공휴일, 주말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명절 연휴 역시 근속일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 휴직 기간의 포함 여부는 취업규칙, 퇴직급여지급 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명절 연휴는 근로자의 재직 기간으로 간주되어 근속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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