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작성일자를 새로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변동이 없다면 근무기간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는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나타낼 뿐, 실제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계산되는 계속근로기간과는 별개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에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동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수습 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수습 기간부터 정규직 기간까지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수습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단순히 실무 수습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와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