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대표자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시 연금보험료도 함께 변경 가능한가요?
2025. 10. 20.
네, 개인사업장 대표자로서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시 국민연금 보험료도 함께 변경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소득과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역시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따라서, 대표자 본인의 소득 변동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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