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반송으로 세관으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았을 때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10. 20.
위약 반송으로 인해 세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신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처리되어 신고됩니다. 즉,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만큼 매입세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수취: 세관으로부터 위약 반송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수정세금계산서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이 차감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수취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만약 이미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약 반송으로 인해 재화의 공급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납부했거나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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