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임 후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0.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를 청구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퇴직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고용보험으로부터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이직확인서 처리 사실을 안내받게 됩니다.
    2. 온라인 교육 수강 및 구직 등록: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 이력, 학력, 희망 직종 등을 기입하여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3.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온라인 교육 수강 및 구직 등록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 제출은 실업급여 신청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분 확인 등 수급 자격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방문일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일이 되며, 이 날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이 시작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직: 정년 도래,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근로 의사 및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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