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임 후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0.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를 청구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퇴직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고용보험으로부터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이직확인서 처리 사실을 안내받게 됩니다.
- 온라인 교육 수강 및 구직 등록: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 이력, 학력, 희망 직종 등을 기입하여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온라인 교육 수강 및 구직 등록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 제출은 실업급여 신청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분 확인 등 수급 자격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방문일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일이 되며, 이 날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이 시작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직: 정년 도래,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근로 의사 및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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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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