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 계산방식(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제1항(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통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오직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만이 적용됩니다. 즉,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 지급방식에 따라 가산율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