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는 재하도급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의무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재하도급 현장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며 노무를 제공받는 주체는 재하도급 사업주이므로, 재해 발생 사실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재하도급 사업주가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