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회사가 지원자의 이전 직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되며, 지원자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력서에 경력을 일부 누락한 경우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어린이집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해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