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및 해당 기관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의 기간 정함이 없을 뿐, 해고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신분은 아닙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적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