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 원 차량과 9,600만 원 차량을 구매할 때, 6년 이후 감가상각비 경비 처리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000만 원 차량과 9,600만 원 차량을 구매할 때, 6년 이후 감가상각비 경비 처리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6. 25.
업무용승용차는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세법상 5년 동안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해야 하므로, 6년 차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아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상각 기간: 취득 시점부터 5년 동안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합니다.
비용 한도: 연간 감가상각비(상당액)는 800만 원까지 당해 연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월 공제: 5년의 상각 기간 중 연간 800만 원을 초과하여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유보 처분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이후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에 미달하는 연도에 순차적으로 추인됩니다.
왜 그런가요?
강제 상각: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업무용승용차는 취득가액을 5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년 차 이후에는 장부상 상각이 완료되어 계상할 감가상각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에 따른 차이:
4,000만 원 차량: 연간 감가상각비는 800만 원(4,000만 원 ÷ 5년)입니다. 연간 한도인 800만 원과 일치하므로, 5년 동안 매년 800만 원씩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600만 원 차량: 연간 감가상각비는 1,920만 원(9,600만 원 ÷ 5년)입니다. 연간 한도인 800만 원을 초과하는 1,120만 원은 매년 유보 처분되어 이월됩니다. 5년의 상각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월된 한도 초과액이 남아있다면, 차량을 보유하는 동안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에 미달하는 연도에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6년 차 이후에는 새로운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거에 한도 초과로 이월된 금액이 없는 경우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시점까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이월액은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연간 한도가 400만 원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