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국세 체납액이 충당되는 비율은 지급액의 100분의 30(30%)입니다.
한눈에 보기
충당 비율: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국세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압류금지 기준: 체납액 충당 후 남은 금액 중 일정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며, 2026년 2월 27일 이후 압류분부터는 연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4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해당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체납액이 있더라도 장려금 전액이 체납 충당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주의할 점
지방세 체납: 위 규정은 '국세' 체납액에 대한 충당 기준이며, 지방세 체납액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직접 충당되지 않습니다.
압류금지 금액: 체납액 충당 후 남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 기준금액(연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충당 절차: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액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