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환수액을 즉시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락하여 납부 고지서 발행을 요청하신 후 해당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환수액은 원칙적으로 향후 지급받을 장려금에서 단계적으로 차감되지만, 신청자가 원할 경우 즉시 납부 고지를 요청하여 일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 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잔여 환수 금액에 대해 소득세 납부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환수액을 장기간에 걸쳐 차감하는 대신 조기에 정산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