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면세사업자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과세사업자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감면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업종에 맞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