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0.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1. 면세사업자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매년 5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과세사업자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며, 매출액에 따라 신고 주기가 달라집니다.
        •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매년 1월에 연간 신고합니다.
        •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초과인 경우, 매년 1월과 7월에 반기별로 신고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감면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업종에 맞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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