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근무기간 자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이러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면 이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