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운반구 구입 후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시 40,246,364원에 5%의 3배를 적용하여 잔존재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과 공급시기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0.
사업용 차량 운반구 구입 후 부가세 환급을 받으셨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과 공급시기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재화의 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공급시기는 폐업일이 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40,246,364원에 5%의 3배를 적용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이 아니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사업용 자산을 폐업 시까지 사용하다가 잔존재화로 남아있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이 경우, 잔존재화의 가액에 부가가치세율(1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문의하신 40,246,364원에 5%의 3배를 적용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계산법이 아니며, 이는 아마도 특정 상황이나 내부적인 계산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재화의 장부가액 또는 시가에 1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공급시기:
-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폐업일이 됩니다. 즉, 폐업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한 상담 필요:
- 문의하신 40,246,364원에 5%의 3배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산식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안내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는 차량의 취득가액, 감가상각 정도, 최초 부가세 환급액, 그리고 폐업 시점의 재화 가액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확한 부가가치세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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