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법인사업자인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20.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면세 농·수산물 등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실제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6/106이며, 이는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곱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에는 한도가 있으며, 이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2021년 12월 31일까지는 40%, 이후에는 3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고 관련 증빙 서류(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수취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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