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0.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회계 처리 시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1. 원금 회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원금은 기존의 미수금 회수로 처리합니다.
    2. 이자(지연손해금) 처리: 지급받는 이자(지연손해금)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시점에 기타소득으로 인식하고,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이자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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