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가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용 자산이라도 특정 경우에는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세법상 특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산은 자산으로 계상한 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품목들은 예외적으로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즉시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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