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토스페이머니 매출과 카드 매출 중복 신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0.

    부가세 신고 시 토스페이머니 매출과 카드 매출의 중복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 결제 수단별로 정확한 매출 내역을 확인하고 홈택스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스페이먼츠를 이용하는 경우, 상점관리자 페이지에서 부가세 신고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용·체크카드 매출과 토스머니(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1. 토스페이먼츠 상점관리자 접속: 로그인 후 '부가세신고자료' 메뉴에서 조회 기간을 설정하여 매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2. 카드 매출 확인: '신용·체크카드' 메뉴에서 카드 매출 합계(공급가액, 부가세 포함)를 확인합니다. 면세가액이 포함된 경우 '합계' 금액만 조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토스머니(현금영수증) 매출 확인: '현금영수증' 메뉴 또는 '신용·체크카드' 메뉴에서 결제기관을 '토스페이'로 설정하여 토스머니로 결제된 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을 확인합니다. 홈택스에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현금영수증 내역과 비교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홈택스 신고 반영: 조회된 각 매출 내역을 홈택스 부가세 신고 시 해당 항목에 정확히 입력합니다. 카드 매출은 카드 매출로, 토스머니 매출은 현금영수증 매출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중복 신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스페이먼츠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 자료는 결제일과 취소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실제 매출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홈택스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와 토스페이먼츠 자료를 비교하여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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