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토스페이머니 매출과 카드 매출의 중복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 결제 수단별로 정확한 매출 내역을 확인하고 홈택스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스페이먼츠를 이용하는 경우, 상점관리자 페이지에서 부가세 신고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용·체크카드 매출과 토스머니(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토스페이먼츠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 자료는 결제일과 취소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실제 매출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홈택스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와 토스페이먼츠 자료를 비교하여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