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0.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법원 판례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자의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이 법 조항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중요한 점은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해서 출근율이 낮아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대법원 판례: 법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자의 출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연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 시에는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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