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계산서 발행 시 공급대가 33,000원일 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액으로 무조건 반영해야 하나요? 관리비라서 공급가액 29,950원, 세액 3,050원 등으로 최대 1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발행해도 되나요?

    2025. 10. 20.

    네, 관리비 계산서 발행 시 공급대가 33,000원에 대해 공급가액 29,950원, 부가세액 3,050원으로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의 합계가 공급대가와 일치하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므로, 공급대가에서 부가세액 1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실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계산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대가 33,000원에서 부가세액 10%를 적용하면 공급가액은 약 29,950원, 부가세액은 약 3,050원이 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의 합계가 공급대가 33,000원과 일치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의 차이가 100원 정도 발생하는 경우, 이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의 합계가 공급대가와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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