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0.
법인에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보전하는 데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익금 산입: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의 소득에 가산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 이월결손금 보전: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사용된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 처리합니다. 이는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현재의 이익으로 메우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만약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했으나, 이월결손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익금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거나 향후 사업연도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과세이연 등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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