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5일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7월 4일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9월 8일에 수정 세금계산서로 마이너스 발행하면 가산세 대상인가요?

    2025. 10. 20.

    2025년 10월 25일에 예정된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7월 4일에 발행된 매출 세금계산서를 9월 8일에 수정 세금계산서로 마이너스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하여 발급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7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8월 10일까지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9월 8일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발행 기한을 초과한 것이므로,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9월 말일까지 초과한 경우라면 1%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부과 여부 및 금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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