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에 하루 근무 시 대체휴무 1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0.
추석 연휴 기간에 하루 근무 시 대체휴무 1개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추석 연휴 기간 중 근무 시 대체휴무 발생 여부는 해당일이 법정공휴일인지,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휴일대체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 법정공휴일 및 유급휴일 보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추석 연휴 포함)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 휴일대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원래 쉬어야 할 날(유급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추석 연휴 중 하루를 근무하고, 이 근무일에 대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대체하기로 했다면, 해당 근무일에 대한 대체휴무 1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체공휴일: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개정되어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이 있다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 수당 지급 또는 휴일대체 합의에 따른 대체휴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휴일대체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 휴일대체 시, 근로자가 원래 쉬어야 할 날에 근무하고 다른 날을 쉬게 되므로, 실제 휴일근로 수당 지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휴일대체된 날에도 근무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수당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유급 보장 의무가 없으므로, 추석 연휴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발생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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