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 10. 2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 주택 보유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세대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 주택 가격 요건: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5억원 이하)
- 차입금 요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승계하여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며,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 상환 기간 요건: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경우 상환 기간 10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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