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 10. 2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2. 주택 보유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세대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3. 주택 가격 요건: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5억원 이하)
    4. 차입금 요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승계하여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며,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5. 상환 기간 요건: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경우 상환 기간 10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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