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인 소상공인도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가입자는 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5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