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상공인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0. 20.

    네, 1인 소상공인도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가입자는 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5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1인 소상공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의 신청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휴일 대체휴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사기간 연장 시 계약서 재발급을 받아야 공사대금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