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과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입세액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0.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은 내역과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입세액이 다른 경우, 직접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를 통해 소비자의 경우 지출증빙용을 소득공제용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습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 또는 [사업자] → [세액공제 확인/변경]

    만약 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공제'로 잘못 조회된 경우, 다음 날 다시 공제로 수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므로, 이 경우 '불공제'로 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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