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은 내역과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입세액이 다른 경우, 직접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를 통해 소비자의 경우 지출증빙용을 소득공제용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습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 또는 [사업자] → [세액공제 확인/변경]
만약 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공제'로 잘못 조회된 경우, 다음 날 다시 공제로 수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므로, 이 경우 '불공제'로 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