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근로자가 헌금한 것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20.
네, 비근로자도 헌금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 비근로자(예: 대학생, 주부, 무직자 등)가 종교단체 등에 헌금한 경우, 해당 헌금액을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기부금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기부한 경우에도 소득이 있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양가족의 기부금 공제:
-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 요건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 지출한 기부금은 본인의 기부금과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주부 등이 헌금한 경우, 부모님 등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부금 공제:
- 비근로자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예: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소득 등), 해당 소득 범위 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의 종류(정치자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빙 서류: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 직접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 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종교단체에 납부한 헌금은 일반적으로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부금 종류에 따라 15% 또는 30%가 적용되며, 소득금액에 따른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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