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판매하는 면세 고기를 포장하기 위해 구입한 라벨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 대상은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식료품 자체에 해당하며, 이러한 상품을 포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라벨지와 같은 부자재는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라벨지 구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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