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추석 연휴인 10월 3일, 4일, 8일, 9일에 9시간씩 근무했을 경우, 통상임금 180만원을 기준으로 주말 근무 수당을 포함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10. 20.

    2025년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 4일, 8일, 9일에 각각 9시간씩 근무하셨고, 통상임금이 월 180만원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근무일수는 4일이며, 각 일자별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와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산 근거:

    1. 통상임금 산정: 월 180만원을 기준으로 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 / 해당 월의 총 일수)

      • 2025년 10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 일 통상임금 = 1,800,000원 / 31일 ≈ 58,065원
    2. 휴일근로수당 계산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0% (기본 100% + 가산 50%)

      • 일 8시간 근무 시: 58,065원 * 1.5 * 8시간 = 696,780원
    3. 연장근로수당 계산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200% (기본 100% + 가산 100%)

      • 일 1시간 초과 근무 시: 58,065원 * 2 * 1시간 = 116,130원
    4. 일별 총 추가 지급액: 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 일 9시간 근무 시: 696,780원 (8시간) + 116,130원 (1시간) = 812,910원
    5. 총 추가 지급액: 일별 총 추가 지급액 * 총 근무일수

      • 812,910원 * 4일 = 3,251,640원

    따라서, 2025년 추석 연휴 기간 중 해당일에 9시간씩 근무하셨다면, 통상임금 180만원을 기준으로 약 3,251,640원의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 위 계산은 주말 근무에 대한 별도의 가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해당일이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더하여 야간근로(22시~06시) 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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